[청구번호]
조심 2020인2621 (2020.10.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납부통지서 등이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고지서 송달에 터잡은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중0619
[주 문]
OOO세무서장이 <표1> 기재내역과 같이 2014.6.26.~2016.5.3.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OOO대한 납부통지와 OOO세무서장이 2016.8.1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2013.11.18.부터 2014.3.28.까지 OOO사업장을 두고 컴퓨터 주변장치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4.3.8.〜2016.1.2. OOO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를 체납하자,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출자자(지분율: 100%)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표 1> 기재내역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다. 한편 OOO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2016.8.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OOO실사업자라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통지서(제2차 납세의무자)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대표자)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송달내역)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등기우편, 이하 같다)를 2014.6.26. 및 2014.8.21.,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2015.9.18., 2015.9.23. 및 2015.9.3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2016.4.1. 및 2016.4.12. 각각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4.8.28., 2015.10.20. 및 2016.5.3. 각각 공시송달하였고, OOO세무서장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등기우편)를 2016.6.16. 및 2016.6.28.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6.30.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OOO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OOO확인서에는 “본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회사 설립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회사는 본인과 OOO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3.12.18. 출국하여 2020.2.14. 입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이 적지 않고, 따라서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등은 무효인 고지서 송달에 터잡은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619, 2008.6.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