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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5고단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1:55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화가 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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