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5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616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616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