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3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48,739원 및 그 중 35,002,692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48,739원 및 그 중 35,002,692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