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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15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형 생활 중 재소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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