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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재화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1443 | 부가 | 1982-06-03
문서번호

부가1265.2-1443 (1982. 6. 3.)

요 지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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