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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5125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9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달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고,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효력 유무 등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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