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4087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02987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02987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