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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알선 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1 | 부가 | 2007-10-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1 (2007.10.24)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용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직업안정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실업해소를 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취업알선 등업무를 위해 취업관련 아웃소싱(인력파견)업체(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인력공급 및알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센터를 운영.계약은 지방자치단체는 아웃소싱업체에 위 취업센터 운영과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

※계약내용

1)헤드헌터 1명과 상담원 2명이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여 취업안내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아웃소싱회사에 취업센터운영과 관련 일체의 운영비를 지급

2)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구직연결 3)구직자 DB관리

4)구인업체발굴 및 취업정보은행 홍보 5)국내외 전문인력 추천 및 채용제공

6)기타 취업관련 각종 이벤트 취업활성화 방안제시

[질의내용]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웃소싱업체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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