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8. 2. 14.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그 와중 약 8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