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5가단18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