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91 (1991.03.13)
세목
부가
요 지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 신축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제되는 건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건설용역을 하도급하면서 하도급금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을 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은 계산서를 교부받고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 해당분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을설) 당초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일부에 대하여서만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통칙 5-3-12-17에 의하여 면적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병설)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면적에 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2...17【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