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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30 2019고정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3.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473,333원, 2017. 9. 임금 2,000,000원, 2017. 10. 임금 2,000,000원, 2017. 11. 임금 2,000,000원, 2017. 12. 임금 2,000,000원 합계 8,47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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