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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3나2304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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