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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62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6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2. 피고와 위탁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서버 등재비용으로 사업장당 매월 1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대 보험 데이터를 전송한 내역이 있는 사업장당 매월 2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회계사무소 4대 보험 데이터 연동서비스(이하 ‘이 사건 연동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1년 계약금을 1,760,000원(단, 컴퓨터 1대 추가시 월 2만 원 추가)으로 하는 ‘사무대행기관 4대 보험 관리 프로그램 비즈로’의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용대금 및 유지보수비용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연동서비스 이용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연동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이 피고에게 4대 보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피고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부터 4대 보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장 정보, 인사정보 및 근로자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계프로그램(더존, 뉴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이용기간 이용대금(원) 회계프로그램 1 2011. 6. 765,700 더존 2 2011. 7. 904,200 더존 3 2011. 8. 1,005,000 더존 4 2011. 9. 1,067,200 더존 5 2011. 10. 1,121,000 더존 6 2011. 11. 1,169,100 더존 7 2011. 12. 1,226,300 더존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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