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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0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있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로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편취 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중요한 양형요소로 평가 된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E, Q, P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 금 외에도 추가로 합의 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 하여 양형에 새로운 사정변경 사정이 생겼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지도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히 교화 및 처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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