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및 부과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61 | 양도 | 1985-07-18
문서번호

재산01254-2161 (1985.07.18)

세목

양도

요 지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회 신

1. 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건축업자에게 부동산(토지)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부과세율은 몇 %인지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