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73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