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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단35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 공화국(아래에서는 ‘가나’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6.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NPP(신애국당, New Patriotic Party) 지지자이다.

원고의 고향마을은 여당인 NDC(국민민주회의, 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정치적 기반으로 NDC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2000.경 NDC 측 군인들이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을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그 이후로도 원고가 계속 NPP 지지 정치활동을 해오던 중 2007.경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감금된 채 구타와 협박을 당했다.

원고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후 2008.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피하여, 그 후 태국, 캄보디아, 싱가폴, 피지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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