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80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506,739원과 그 중 33,333,333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506,739원과 그 중 33,333,333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