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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6751
주민지원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구미시 C리, D리, E리(이하 ‘F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합, 협동, 단결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F지역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F지역에 실거주하는 호주이면서 원고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F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려는 데 F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2003. 11. 11.경 F지역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피고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동의하고, 피고가 매년 F지역 주민에게 복지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복지기금을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종전 대표자인 G는 2013. 2. 16. 원고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G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기금을 원고가 아닌 F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기금 1억 원의 지급을 미리 청구한다.

피고 G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까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종전 대표자 G는 2년의 임기가 도과하여 대표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총회결의가 흠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회원들은 2013. 8. 13. 원고의 해산을 결정한 후, 2015년까지 이 사건 기금을 F지역 이장들 명의로 수령하고 2016년부터는 F지역 주민들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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