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27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68,125원 및 그 중 152,981,718원에 대하여 2009. 2. 2.부터 200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68,125원 및 그 중 152,981,718원에 대하여 2009. 2. 2.부터 2009.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