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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신축하고 공동 소유하는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46 | 부가 | 1989-11-15
문서번호

부가22601-1646 (1989.11.15)

세목

부가

요 지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에 건물 신축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귀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와 “을”회사가 상호 계약에 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으로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신축은 “갑”회사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건물이 준공된후 “갑”과“을”회사가 소유하게 될 건물 면적의 지분 및 공사비 배분등의 처분은 건물준공후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갑”과 “을”회사가 상호 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인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주)(이하"갑"이라한다)와 ○○상가(주)(이하"을"이라한다)는 각자 소유하는 대지 위에 한동의 임대용 점포를 신축키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읍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축공사의 관리및 진행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총공사의 시행은 대지의 지분이 많은 “갑”이 맡아서 하기로 한다. 이에따라 “갑”은 “갑”의 명의로 건설회사인 ○○건업(주)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준공후 “갑”과 “을”이 소유하게될 건물의 면적은 각자의 대지지분에 따라 소유하되,정확한 소유면적은 소유권 보존등기 시설에 점포 칸막이를 고려하여,점포의 위치 및 점포의 전용면적을 정하여 “을”이 소유할 건물면적을 확정한다. (즉 “갑”과 “을”이 소유할 건물의 위치 및 면적등은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에 확정됨)

다. 공사비등은 “갑”이 일체 부담하고, “갑”은 소유권보존 등기시점에서 “을”이 부담할 공사비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을”은 그 대금을 지불한다. (“갑”은 ○○건업(주)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그후 “갑”은 ○○건업(주)와 공사비를 정산하고 건물을 인도받은후 상기의 계약내용에 따라 “을”과 협의를 거쳐, 점포의 위치와 평수를 확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인 1988년11월9일자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88년11워1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경우 “갑”이 “을”에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갑”이 “을”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는 건축된 건물의 사용이 가능하게된때 교부하여야한다. (즉 건물의 가사용 승인일 또는 준공일)

(을설)

- “갑”은 “을”에게 “갑”과 “을”사이의 계약조건이 성취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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