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