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48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 26.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 26.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