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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0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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