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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7고단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전 남 신안군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9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30.까지 이자 140만 원을 보태서 총 1,04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차용증, 각서, 지불 각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신한 은행, 피의자 소유 부동산 시세 파악 등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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