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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88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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