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82 | 부가 | 1996-09-25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2 (1996. 9. 25.)
요 지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것을 말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