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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4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I 건물 6 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 하여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9. 임금 20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와 같이 K의 임금 합계 2,40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근로자 K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으로 변제한 것이 아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 불임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부천시 I 건물 6 층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 하여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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