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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다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328 | 국조 | 1995-05-22
문서번호

국일46017-328 (1995.05.22)

세목

국조

요 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 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A법인은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서 세제용 ZEOLITE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1993년에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지금까지 기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 외국인 기술자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까지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세를 면제한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1993년12월 조세감면 규제법이 개정되어 동법 15조에 의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를 종전 제조업에서 별표 2의 산업에 근무하는 자로 개정하여 위 A법인이 별표2의 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될 때 구 조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던 외국인 기술자가 개정 조감법에 의하여 1994년 부터는 과세가 되는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구 조감법에 따라 5년간 계속 면제가 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감법 제21조의 규정에 충족되어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고용 당시의 법에 의하여 감면을 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부합되므로 부치 경과 규정에 반드시 명분화 하여야 할 것이나 설령 경과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구법에 의하여 면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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