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감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71 | 부가 | 1992-11-30
문서번호
부가22601-1771 (1992.11.30)
세목
부가
요 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가산세및 가산금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있어 과세표준신고는 정확히 하고 자금사정으로 전액을 납기내에 납부치 못하고 7일후 잔액을 자진납부함에 세무관서징수계에서 가산세 10%와 가산금까지 납부하라기에 납부를 하였으나,
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가되도록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신고는 처음부터 정당하게 했으므로 수정신고에 준하여 새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가산세는 5%만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어 귀견을 묻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기간경과후 7일간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나 고지납부가 아닌 자진납부에도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