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657 | 양도 | 1989-02-22
문서번호
재산01254-657 (1989.02.22)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659, 1986.12.13)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659, 1986.12.1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34년 12월 20일 취득한 종중명의로 소유등기된 종중농지를 1976년 04월경 분묘를 타도타군으로 이장한 후 위토구실의 가치가 없어 당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원매자가 없었고 농촌에서 대리경작을 원하는 자가 또한 없어 그냥 방치하기에는 농지를 휴토화시키는것 같아 종중에서 책임하에 농비를 직접 투입하여 10여년 농사를 짓다가 최근 매각했을 경우에도 선산을 관리하는 댓가로 경작케하는 위토로 보는지 8년이상 계속한 자경으로 보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