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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4470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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