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평가손실 및 투자유가증권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283 | 법인 | 2001-07-21
문서번호
제도46012-12283 (2001.07.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법인46012-498(2000.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98, 2000.02.21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잠식된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전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불산입함)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 전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및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손익귀속사업연도는?
ⅰ) 피합병법인 대차대조표(합병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