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4-394 | 법인 | 1984-04-06
문서번호
조법1264-394 (1984.04.06)
세목
법인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 신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