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110 | 조특 | 1993-11-18
문서번호
재일46014-4110 (1993.11.18)
세목
조특
요 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89. 12. 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이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임
회 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2. 구공장의 대지 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위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장용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