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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3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면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② 제3면 제3행의 ‘원고’를 ‘피고’로, ③ 제4면 제7행의 ‘주장하나’를 ‘주장하거나, 임의로 반출된 목재의 시가를 톤당 25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로,④ 제5면 하단 제3행(각주 부분)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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