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182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