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4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6,723원 및 위 금원 중 32,484,330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6,723원 및 위 금원 중 32,484,330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