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54402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83,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83,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