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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이상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 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 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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