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1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을 장위사거리 쪽에서 장위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장위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