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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5371 | 법인 | 2016-12-29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371(2016.12.29)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최근 3개년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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