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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노607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시흥시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피해자 시흥시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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