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5가단22069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8,342원 및 그중 32,059,816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