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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3 2016가단4325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07,94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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