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9 2015가단1347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00,000원 및 2015. 7.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00,000원 및 2015. 7.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