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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62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0:05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동에 있는 수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법령적용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C,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특별히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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