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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리에 있는 청해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23:45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에게, “옆에 앉으면 말해 주겠다.”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시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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